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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000만원

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000만원

등록 2022.01.16 14:08

주혜린

  기자

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000만원 기사의 사진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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