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용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자로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 5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경산시의회는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7명 중 3명을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경산시와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을 상호 협력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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