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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 개소세 월 최대 20만→30만 상향···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세법시행령]경차 연료 개소세 월 최대 20만→30만 상향···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등록 2022.01.06 14:38

수정 2022.01.06 15:00

변상이

  기자

정부가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경차연료의 경우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서 휘발유·경유는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되는 의료비는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위해 납부유예·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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