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고소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윤 기자 yoon13@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