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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 차원”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 차원”

등록 2021.12.24 09:57

허지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일반 형사범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 중이며, 올해 1월과 7월에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한 전 총리는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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