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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15일 SK실트론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최태원 회장, 15일 SK실트론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등록 2021.12.12 18:31

장기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12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최 회장은 국제포럼 참석차 5~9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SK(주)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SK실트론(옛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SK(주)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그룹 측에 발송한 상태다.

SK(주)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 (주)LG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SK실트론은 SK(주)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그러나 SK(주)가 SK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간 것은 최 회장이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낳았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 회장이 최근 기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만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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