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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발주 입찰서 담합한 업체 8곳 과징금 206억

공정위, 현대차 발주 입찰서 담합한 업체 8곳 과징금 206억

등록 2021.12.08 12:33

변상이

  기자

공정위, 현대차 발주 입찰서 담합한 업체 8곳 과징금 206억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대차·기아 입찰제도도 담합의 배경이 됐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현대차·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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