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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11월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 전량 리콜”

서울거래 비상장 “11월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 전량 리콜”

등록 2021.12.08 10:20

허지은

  기자

12일~24일 거래 고객 대상···“매수자 보호 차원”

서울거래 비상장 “11월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 전량 리콜” 기사의 사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지난 11월 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 전량 리콜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1월 12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인가 이전에 발행된 보통주가 전량 무상소각됐다. 이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보통주 역시 소각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11월 24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고, 25일 이스타항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무상소각 시점인 12일부터 거래 중단 이전인 24일까지 거래된 보통주가 있어 이번에 전량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피에스엑스의 김세영 대표는 “매수자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고민한 결과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매수 주식 전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주식을 리콜 받는 대상자의 경우 별도 안내 및 리콜 절차에 따라 12월 14일까지 투자금 전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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