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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기한내 처리 무산···본회의 내일로 연기

여야, 내년도 예산안 기한내 처리 무산···본회의 내일로 연기

등록 2021.12.02 23:24

수정 2021.12.02 23:27

조현정

  기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증액 이견 여전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제출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늦게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이 상당 시간 소요되자 결국 3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를 지켰던 기록은 1년 만에 다시 깨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항모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 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상정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이다.

손실 보상 하한액도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경우 최소 50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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