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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합의 실패···與 단독 처리 전망

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합의 실패···與 단독 처리 전망

등록 2021.12.02 17:56

문장원

  기자

2일 ‘법정 시한’ 마지막날까지 여야 원내대표 협상경항모 도입·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 이견 쟁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법정시한인 2일 경항모 도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에서 이견 조율에 실패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안은 법정 시한에 맞춰 상정하고, 우리 당은 왜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 시한 마지막날까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해왔다.

정부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강조했던 지역 화폐 발행 예산 30조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항모 예산의 부적절성, 소상공인 현금지원이 아닌 대출하는 우회적 방식의 문제점 등을 비롯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예산안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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