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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두고 또 뒷말···공정위 일처리 도마 위

‘과징금 처분’ 두고 또 뒷말···공정위 일처리 도마 위

등록 2021.12.02 08:00

변상이

  기자

감사원, 공정위 입찰담합 제재 기준 두고 형평성 지적기업 행정소송 비일비재에 소송비 ‘혈세 충당’ 문제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과징금 징수 체납에 이어 과대한 과징금 폭탄으로 관련업계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과징금 부과기한을 놓쳐 감사원의 경고장까지 받아들었다.

◇과징금 부과기한 계산 실수로 ‘과징금 취소’=감사원은 지난 1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사건 중 미고발한 사건결과 22건을 중기부 등에 지연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 고발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 1월25일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을 제외한 17건에서 기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행위가 최초로 알려진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하는데,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이 접수·등록된 날짜나 조사에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5건은 과징금 부과기한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18건 가운데 3건은 결국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4월에 통보받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부과기한이 지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기한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조사개시일(2014년 9월)로부터 5년’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더 나가 공정위가 입찰담합 적발 시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계약금액, 업체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 수준을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공정위의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기본조사 후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재산을 압류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기본조사는 1년에 1∼2회, 3년간 체납업체 338건 중 82건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미실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미납 증가세·기업 행정소송 장기간 소요=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파산 등을 이유로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줄어든 36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과징금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떠오른다. 기업이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공정위가 기업과의 소송 과정에 들이는 모든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정위는 자신들이 부과한 기존 과징금에 ‘이자’까지 얹어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과의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토해낸 과징금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25% 이상 높아졌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공정위의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물론 패소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이 5년간 기업에 재부과한 과징금은 3205억원 가량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 가산금도 엄연히 혈세 낭비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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