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는 횡령·배임혐의 사실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대상에 오른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의 감경사유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거래소, ‘지연공시’ KT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