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케이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일 공시했다.
케이티는 횡령·배임혐의 사실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대상에 오른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의 감경사유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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