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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정은보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등록 2021.12.01 11:00

한재희

  기자

1일 저축은행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턴드 호텔에서 저축은행 대표와의 간담회에서“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얼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리스크 취약부문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가 중요하므로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채무조정 확대를 유도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등 총 6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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