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디지캡의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디지캡은 “답변서 작성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파산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이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디지캡은 신청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신청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위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서민금융상품은 예외 · "실적방어에 리스크 관리까지"···농협은행 올 하반기 '부담'↑ · 정상혁 신한은행장 "AI 중심 금융환경 변화···핵심역량은 고객관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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