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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제정 임박···공정위 ‘ICT 전담팀’ 조직개편 잰걸음

온플법 제정 임박···공정위 ‘ICT 전담팀’ 조직개편 잰걸음

등록 2021.11.26 10:02

변상이

  기자

조성욱 위원장 주요과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막바지올해 플랫폼 사업 전문·신뢰성 높이기 위한 분과 설립에 속도향후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겨냥한 법 역량 강화 방침

온플법 제정 임박···공정위 ‘ICT 전담팀’ 조직개편 잰걸음 기사의 사진

‘조성욱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년 넘게 이슈로 떠올랐던 온플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전문 조직개편에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이하 ICT전담팀) 소폭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플랫폼 감시반을 확대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올 한해동안 디지털 관련 전담 조직인 ‘ICT 전담팀’ 확장에 힘썼다. 지난 6월에는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사의 디지털 광고 갑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ICT 전담팀은 앱마켓, O2O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가 있었다. 이 중 앱 마켓 분과 아래에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인앱 결제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소송 내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구글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의 통행세(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올해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앱 결제 조사팀을 통해 통행세 의무화가 앱 마켓 연관 결제 시스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O2O’ 세부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O2O분과는 배달·숙박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사가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대상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주로 살피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5개 분과로 운영 중이었던 기술자문위를 7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술자문위는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기술유용 분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현재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AI와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간 분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심사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사건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심사지침을 통해 신속하고 엄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법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논의 과제를 선정하고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ICT 전담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IT산업 내 불공정거래를 대응하기 위해선 신산업 조사역량이 필수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 내외부적으로 각종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위는 자칫 국내 IT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의 디지털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플랫폼 관행 개선을 위해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정보통신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자원을 확대해 계속해서 ICT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직이다”며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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