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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나서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나서

등록 2021.11.10 14:55

주현철

  기자

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나서 기사의 사진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가운데 6700여개 법인이 2만1000건(8.7%)를 매수했고, 외지인이 5만9000여명이 8만건(32.7%)를 사들였다. 다만, 최근 법인 매수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에는 5%였지만 지난 8월에는 22%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형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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