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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상자산 과세, 행정편의주의 발상 버려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동일의 갓 아이티]가상자산 과세, 행정편의주의 발상 버려야

등록 2021.11.04 11:10

주동일

  기자


논란 많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과세안 발표 당시 주식 매매차익 과세와 비교해 사실상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고작 2개월 앞둔 지금에서야 1년 유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해 수익을 번 이들에게 공제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긴 소득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과세안이 발표될 당시 일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주식 매매차익에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적용하고, 과세를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세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단순히 유예를 넘어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1년 늦추고 과세안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내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액 등 구체적인 과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투자자나 기업이 단순히 과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도 있지만, 분명한 점은 과세정책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이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만 하는 정부의 행태도 문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의 경우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12월 31일 시가나 0원으로 간주하는 점도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지금이라도 과세안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기존 과세안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여부와 별개로 아쉬운 점은 가상자산 과세안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세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속됐지만 이제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소지가 다분하다.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이더리움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다. NFT는 거래량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풀이하기에 앞서, 해당 자산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보다 촘촘하고 합리적인 관련 제도들이 책임감있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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