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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法, 반대 가능성도 있어

산업 자동차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法, 반대 가능성도 있어

등록 2021.11.02 23:30

윤경현

  기자

채권자들 낮은 변제율 반대 가능성법원 이르면 3일 허가 여부 결정허가 있을 시 2주간 정밀 실사로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法, 반대 가능성도 있어 기사의 사진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 허가로 이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남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2일 쌍용차 및 업계를 종합해보면 양사는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르면 3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자금으로 약 3100억원 제안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MOU 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5%인 155억원을 쌍용차에 우선 납입했다.

이번 MOU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 허가가 있을 경우 2주간 쌍용차 정밀 실사에 들어간다. 구체적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현재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수준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정밀실사 결과를 토대로 본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본 계약 체결 시 부채 상환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 3100억원을, 1차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SI)·전략적 투자자(FI)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인수 후 운영자금을 포함하면 총 인수자금은 1조4800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로 양사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 허가가 필수”라며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이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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