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2℃

  • 춘천 11℃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8℃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9℃

부동산 신반포15차 임시총회서 대우건설 계약 해지 안건 모두 가결(상보)

부동산 건설사

신반포15차 임시총회서 대우건설 계약 해지 안건 모두 가결(상보)

등록 2021.10.27 18:21

수정 2021.10.27 19:38

서승범

  기자

조합원 179명 중 압도적 과반수 계약 해지 찬성

신반포15차 조합 총회에서 대우건설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건이 모두 압도적인 조합원들의 해제 찬성으로 가결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4호 사유의 해제, 해지건’, ‘공사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4호 사유의 해제, 해지건’,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지건’ 등 3가지 안건이 올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 179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 중 제 1호와 2호안인 ‘공사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4호 해제,해지건’은 대해 각각 찬성 173표, 반대 5표, 기권무효 1표로 가결됐다.

3호 안건인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지건 역시 찬성 162표, 반대 15표, 기권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번 조합원들의 결정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법적인 부분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반포15차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법정 싸움 중에 있다.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을 반대한 조합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어 결국 조합이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뽑았지만, 대우건설은 이에 반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소 자체를 기각했으나 최근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 준 상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