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또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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