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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엎친데 덮친 ‘고팍스’···신한은행 투자자금 회수

IT 블록체인

엎친데 덮친 ‘고팍스’···신한은행 투자자금 회수

등록 2021.10.20 14:47

수정 2021.10.20 15:48

주동일

  기자

DCG 기존 1%대서 14% 지분율 확대···2대주주 등극

엎친데 덮친 ‘고팍스’···신한은행 투자자금 회수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영향으로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벤처 투자 기업 DCG가 지분율을 높이며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올해 기업경영보고서와 지난해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신한은행과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올해 중 스트리미의 지분을 매각했다.

스트리미의 2020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스트리미의 지분 1.08%, 신한데이타시스템은 1.1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기업경영보고서 상 주주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이 스트리미에 투자를 진행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2015년 초 신한금융지주는 신한퓨처스랩을 출범시키고 지원 스타트업으로 스트리미 등 7개사를 선정했다. 스트리미는 당시 비트코인 송금 솔루션 스트림와이어를 개발, 주목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신한은행과 신한데이타시스템 및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신한은행이 투자금 회수에 나선 시점은 지난해부터로 추정된다. 2019년 스트리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보통주 4만14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는 없고 우선주 7583주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중 나머지 우선주 7583주를 매각하며 주주에서 빠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한데이타시스템의 경우 지속 보통주 78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중 이를 모두 매각했다.

신한은행과 신한데이타시스템이 스트리미의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특금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들여오는 특금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같은 달 공포됐다.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지난 3월 본격 시행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더해졌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 시 은행권에 면책은 없다는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상황 속 특금법 상 원화거래 지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로 한정됐다. 특금법 시행 및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종료와 맞물려 추가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판단, 엑시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한은행 측은 “매각 사유는 특금법이 아니라, 외화 송금 업체인 스트리미의 추가 사업 중 일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지분 역시 합의에 따라 스트리미 임직원들에게 매각했다”고 말했다.

스트리미의 주주구성에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점은 DCG의 지분 확대다. DCG는 지난해 말 기준 스트리미의 지분 1.6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지분 비율은 13.9%까지 대폭 늘렸다.

2015년에 설립된 DCG는 글로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 벤처투자 펀드다. DCG가 투자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만 약 150여개에 달한다.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기관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전문 중개업체 제네시스, 미디어 코인데스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외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2위 거래소인 크라켄, NFT 게임의 시초인 크립토키티 개발사인 대퍼랩스에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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