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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빗,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인증 마쳐야만 입출금 가능

IT 블록체인

코빗,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인증 마쳐야만 입출금 가능

등록 2021.10.21 10:59

주동일

  기자

19일 수리증 교부 받은 코빗···20일부터 고객확인 진행

코빗,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인증 마쳐야만 입출금 가능 기사의 사진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코빗은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진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KYC는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빗 이용자들은 고객 확인 절차 거쳐야만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용자는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해당 인증 절차는 유예 기간 없이 전 회원에게 깉은 시점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전까지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모두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과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했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된 코빗은 19일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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