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으로 오는 26일 이후 일부 약품에 대한 판매업무를 3개월 간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67억원 규모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9.43%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5시28분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하나제약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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