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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업권법과 함께 논의”

[2021 국감]고승범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업권법과 함께 논의”

등록 2021.10.06 14:20

차재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업권법 검토 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업체의 영업방식 중 투자자 보호 방안이 있는지 금융당국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 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안내를 보면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가 점유율 80%의 거래소가 된 것은 소위 ‘알트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했기 때문”이라며 “2년 6개월간 업비트가 상장시킨 298개 코인 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상장 폐지될 코인이 거래됐다”면서 “상장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보이스피싱 대책이 필요하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피해구제 제도를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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