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은 현직 임직원인 김문기, 김상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다고 5일 공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향후 본 판결에 항소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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