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이 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의 고소에 따라 진행됐다.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 1억원, BNK투자증권은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10월7일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