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범죄형사부에 검사 3∼4명을 파견,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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