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 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k8silv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대한항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77억원 지체상금 부과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k8silv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