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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종합)

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종합)

등록 2021.09.15 09:50

차재서

  기자

“음식·숙박·여행 업종 어려움 지속”“금융권서도 ‘재연장’ 공감대 형성”“유예 종료시 대응 방안 마련하고”“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개선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이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현 방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7월까지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의 실적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30개 기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을 받은 회사는 58.8%에 이른다.

당초 정부는 이달말 이러한 조치를 끝내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방향을 틀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각 경제 주체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재연장을 예고한 바 있다.

또 고 위원장은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이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최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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