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등록 2021.09.09 09:51

김다이

  기자

사진=각 사 로고사진=각 사 로고

여행·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 유출로 야놀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내린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사인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정보를 파악해 내부에 공유했다.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경쟁사의 제휴점 수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가격 등을 무단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2019년 3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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