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게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일 77명, 27일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 동안 총 9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넘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질병청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를 두고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에 달한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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