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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 개시

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 개시

등록 2021.08.31 14:27

고병훈

  기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 리스크에도 상시 노출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가 늘어나며 ETN 상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ETN 상환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회사에 재지급된다. 이 때문에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 프로세스가 시행되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과 유동성리스크를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예상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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