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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등 39건 안건 심의·의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등 39건 안건 심의·의결

등록 2021.08.31 12:22

유민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세법개정안 일괄 상정2022년도 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 후 국회 제출

제38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제38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농어업회의소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지난해 공포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됩니다.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다”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늘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
 

한편, 일반안건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임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결한 결과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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