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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부동산 분양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등록 2021.08.11 19:48

임정혁

  기자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 가능, 큰 시세 차익 예상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천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형에는 12만400명(12만400대 1)이, 4가구가 공급된 전용 118㎡형에는 12만8천583명(3만2천146대 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청약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온 주택형의 분양가는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해당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신청자가 몰렸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천760만원, 118㎡는 18억8천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반면 이 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30억원대로,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지만, 시세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후 3억∼3억5천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매 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 동, 1천996가구(전용 41∼176㎡)의 대단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끼고 있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걸어서 10분 거리다.

2018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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