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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지속

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지속

등록 2021.08.06 09:32

차재서

  기자

사진=캠코 제공사진=캠코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고자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캠코가 관리 중인 공공개발 건물의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했다. 6월말 기준 지원 규모는 약 26억원(107건)에 이른다.

아울러 캠코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제도,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에게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찾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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