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번복해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5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3.5점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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