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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코로나 백신 불안심리 편승”···금감원, ‘아나필락시스 보험’ 감독 강화

금융 보험

“보험사, 코로나 백신 불안심리 편승”···금감원, ‘아나필락시스 보험’ 감독 강화

등록 2021.08.03 12:00

차재서

  기자

모든 부작용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금감원 “소비자 신중한 판단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 불안 심리에 기댄 보험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3일 금감원은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독점 판매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으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3개 보험사(생보 6곳, 손보 7곳)가 아나필락시스 보험을 판매 중이며, 3월25일 최초 출시 후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 건수는 약 20만건에 이른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과 약물, 백신 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히 진행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국내 보험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보험료는 연 2000원 수준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감지되고 있다. 각 보험사가 백신접종을 권장하고자 백신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일부 보험사는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면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7월3일 기준 0.0006%)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내용이 다르나, 그에 대한 안내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하면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관련 상품의 광고심의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토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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