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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등록 자동 말소

금융 보험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등록 자동 말소

등록 2021.07.29 12:00

이수정

  기자

당국, 보험사기·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관계회의 개최‘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입법 지원 적극 나설 것12월부터 요양급여 환급 체납자 정보 신정원과 공유기업형 브로커·병원 조직 보험사기 집중 단속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 공·민영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팔을 겉어 붙였다.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 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등 공유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가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 존립기반을 다잡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당국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연류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보험사기 조사절차 기준 근거 마련 ▲보험사기 의심자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는 대상자들 중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처벌받은 채납자에 대해 대출 금지 등 금융 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507명이다. 이는 대상자 총 1951명 중 무려 77%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들의 자격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박탈 된다. 또한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한다.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 문제도 공론화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안과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동태가 실손보험 존리기반을 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권은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의료단체와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본부 및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들의 보험사기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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