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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이슈플러스 일반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1.07.28 16:50

수정 2021.07.28 16:59

안민

  기자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다. 이는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다.

언론 5단체 측은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며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따라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했다.

언론 5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같은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 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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