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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15개 조항 적발

공정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15개 조항 적발

등록 2021.07.28 12:01

변상이

  기자

빗썸·코빗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조사 실시‘약관 개정·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불공정조항 시정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들여다본 결과 총 15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이뤄진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거래소 특별단속기간에 발맞춰 이뤄졌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6개 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해 총 15개의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살펴본 불공정약관 조항은 △약관 개정(8개사) △약관 외 준칙(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2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6개사) △부당한 면책(8개사)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1개사)△ 입출금 제한(1개사) △부당한 관할법원(1개사)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1개사)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1개사) △회원정보 이용(1개사) 등 총 15개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자가 어긴 조항은 ‘약관 개정’과 ‘부당한 면책’ 조항이다. 이들은 약과 개정 조항 항목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로 본다고 규정해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효과가 결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민법 제750조)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7개의 사업자가 어긴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도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중지․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는 등’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까지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한 용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본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9조 및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판결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이용제한’, ‘약관 외 준칙’조항 등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시정권고를 계기로 향후 가산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다만 공정위가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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