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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등록 2021.07.18 19:09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국토부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는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또한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한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도 마련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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