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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부진·이서현 자매, 삼성생명 대주주 됐다

금융 보험

이부진·이서현 자매, 삼성생명 대주주 됐다

등록 2021.07.13 17:48

수정 2021.07.13 18:13

이수정

  기자

금융위, 13일 이부진·이서현 대주주 변경 심사이재용 10.44%·이 사장 6.92%·이 이사장 3.46%완료 후 삼성생명 특수관계인 총 지분 47.04%지배구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이부진·이서현 자매, 삼성생명 대주주 됐다 기사의 사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에 올랐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삼성화재 개인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 시켰다. 이 부회장은 2014년 10월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받아 지분 3.46%를 보유하게 됐다. 총 상속 주식의 절반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서 10.44%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이다.

앞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에서는 대상자들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췄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여기서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 2가지로 구분된다.

삼성일가의 삼성생명 지분 구조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에 금융 관계법이 걸려 있지만 아직 1심이고, 올해 안에 사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모든 심사가 승인되면 삼성생명 법인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 개인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10.44%)이 된다.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4.7%),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법인과 이 부회장, 이 사장(6.92%), 이 이사장(3.42%)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더하면 47.04%다.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19.34%가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8%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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