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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쟁점은?

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쟁점은?

등록 2021.07.13 09:09

주혜린

  기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소득 공제 금액 확대 주장현재로서는 해외 및 P2P 등 정확한 과세 실제 불가홍남기 “투명성 확보, 소득에 과세하는 것 별개 차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1년 추가 유예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인 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오는 23년으로 1년간 더 유예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6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23년 소득분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한다.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인 연간 250만원을 넘어선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말했다.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의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과세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결정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갑자기 지난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면 과세한다고 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고 조세형평상으로도 부과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사업자가 자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 일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수료로 받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세금 납부를 위해 원천 징수한 가상화폐를 환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내면 이를 토대로 예외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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