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따르면, 에스비씨원은 엘아이에스에 약 29억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엘아이에스 측은 “에스비씨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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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엘아이에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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