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과징금 8억2800만원 및 시정명령의 확정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6일 세종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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