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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법률 개정안’ 전국이 ‘주목’

나광국 도의원,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법률 개정안’ 전국이 ‘주목’

등록 2021.06.24 10:36

노상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고질적 주차문제 사회문제 대두됨에 따라 공동 현안 상정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주차장 법률 개정 촉구안’이 전남을 넘어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0년 기준 2,437만대로 가구당 1가구 2차량이 보편화 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공동주택 내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이미 지역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공동현안으로 인식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광국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은 전국적인 생활밀접 형 현안이기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11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섬 발전연구회 대표를 맡는 등 무안군민과 전남도민의 민원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젊음을 앞세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무안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무안 남악·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시대를 열며 교육복지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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