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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사, 매년 ‘자체정상화계획’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주요 금융사, 매년 ‘자체정상화계획’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등록 2021.06.22 11:31

차재서

  기자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당국이 중요한 금융사 선정하면금감원에 정상화계획 서면 제출‘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 판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과 은행지주회사 중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금융사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그 기준이다.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해 각 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또 자체정상화계획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은 전달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금융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동시에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시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금융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과 금융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중요한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절차 실행에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평가하고, 필요 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해당 금융사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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