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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공정위 제재에 불복···법적 절차 검토

코아스, 공정위 제재에 불복···법적 절차 검토

등록 2021.06.17 13:31

변상이

  기자

사진=코아스 제공사진=코아스 제공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코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1억8500만원 및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코아스가 2015년 9월~2018년 7월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는 이유다.

코아스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래물량, 거래시기에 따라 납품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협력사들과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아스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도 양사 간에 SCM(공급망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면 방식으로 협의 진행 후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업계 현실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도 협력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아스와 협력사 간 계약의 골자는 협력사가 코아스 소유의 금형을 이용해 당사가 위탁한 제품을 직접 생산, 납품하는 것인데, 협력사가 코아스와 일절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생산을 재위탁하며, 사실상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이어온 것이 이번 분쟁이 시작된 계기라고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과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해 다시 검토 돼야 할 사안이다”며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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