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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이심쩐심]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등록 2021.06.17 10:19

수정 2022.02.18 10:01

이석희

  기자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A씨가 소유한 차량이 노후경유차였기 때문입니다.

김포와 파주, 안양 등을 오가는 일이 많았던 A씨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로 주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에는 단속 지역인 서울 구간이 있었던 것.

수차례에 걸친 단속에 과태료는 수십만원이 됐고, 고지서와 독촉장은 쌓여갔습니다.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단, 과태료 고지서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미리 신청해뒀던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서두르기 위해 관할 구청에 문의했다가 올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답을 들은 A씨. 결국 보조금 등 예산이 남아 있는 조기폐차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109만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신차구매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달, 이후 4달 이내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한다면 추가로 최대 90만원의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요. 단, 폐차한 노후경유차와 새로 구매한 차량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구매 보조금은 폐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1달~2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해 폐차를 하는 모든 차량은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폐차하는 차량의 고철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차량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 폐차장으로부터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폐차 시 받는 돈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납부했던 자동차세인데요.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또는 시청) 담당부서에 환급 요청을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액은 전액이 아닌 남은 세금 부과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부과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닌 과태료 취소 처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기사의 사진

A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돈들 알아봤습니다. 노후경유차라고 해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앞서 언급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올해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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