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다. 올해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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